"월 10불 이하로 건강보험 가능"…커버드CA 31일 가입 마감
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주민 다수가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가주 건강보험거래소인 ‘커버드캘리포니아’ 측은 가주민 3명 중 2명은 보험료로 월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2022년 마감일(1월 31일)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무보험자는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독려했다. 마감일이 지나면 실직, 출산, 결혼 등 정부가 인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제한된다.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디렉터는 “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서 건강보험이 필요한 가주민 모두가 의료 혜택과 건강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”라고 설명했다. 가주 정부 측에 따르면,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180만 명으로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. 이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지난해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(ARP) 덕이라는 설명이다. ARP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으로 30억 달러가 배정돼 건강보험 보조금이 확대됐다.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 계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. ARP는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8.5%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. 일례로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(FPL) 400%를 초과하는 경우, 기존 오바마케어 법에서는 보조금 혜택이 없었다. 하지만 ARP에서는 소득의 8.5%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. 보조금 혜택이 없다가 월 평균 500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. 이 지원금은 법의 효력이 연장되거나 신규 법이 시행하지 않는 한 2022년 12월까지 제공된다. 혜택 기간을 11개월로 환산하면 5500달러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. FPL 400%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 800달러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. 보험 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엄청난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. 가주 정부에 의하면, 중환자실(ICU) 또는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으면 평균 의료비가 12만7000달러나 된다.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,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(CoveredCA.com)나 전화(800-300-1506)로 연락하면 각종 정보와 가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. 한국어로 가입 및 도움은 이웃케어클리닉(전화: 213-235-2800 문자: 213-632-5531)을 통하면 된다. 진성철 기자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보조금 건강보험 커버